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반 사고가 아닌 독성 물질이나 감염병 등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경남 김해, 유통업체는 경남 창원에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추가 입건했다는 점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결과로 보인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