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의견송치...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의견 송치..1호 적용
고용부 “기본 안전조치 미흡해..경영 책임자 실질적 이행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 시행 된 후 2달 반여 만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이 첫 번째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진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확인 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14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할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판교 승강기 추락사고·여천NCC 사건 등도 중대재해처벌 해당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세척제 취급 전 안전조치 미이행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 공소 제기 후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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