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장애인 대상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중 78.8%(10238개소, 급식인원 50인 미만)가 위생․영양 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이 운영돼와 급식관리가 취약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7개)으로 운영해왔고 이번에 19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노인․장애인 등 시설별 맞춤형 급식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cfms.food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연계, 급식안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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