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지 등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전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 (개선) : 4단계 신고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 ① 개인정보수집동의 → ② 신고자 정보 → ③ 신고내용 → ④ 등록완료 절차를 밟았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그런데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관련한 신고 시스템을 보다 간편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편익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 기자 |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 Regdanvimab)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국내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는 뒤 7개월 여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당시에 비해 치료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약물투여시간도 종전(90분)보다 30분 단축돼 의료현장에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17일 셀트리온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기존 허가조건 삭제, 효능 및 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한 승인을 받았다. 렉키로나는 지난 15일까지 국내 107개 병원에서 1만485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먼저, 투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월 5일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에만 투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허가부터는 투여 대상의 나이는 '50세 초과자'로 확대됐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비만자, 만성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억제환자가 추가됐고,일반 성인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