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법 점검에서 위반 어린이집 17개소를 적고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1만1700여개소 중 62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 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곳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 수가 많고 병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