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사회 교체 무산... '후속 대책 논의'

법원의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목적 달성 못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교체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홍 회장은 측근으로 이사회를 꾸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하려 했으나, 법원이 홍 회장 일가(一家)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이사진 교체는 무산됐다.

 

남양유업은 2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3명(김승언 남양유업 수석 본부장·정재연 세종공장장·이창원 나주공장장), 사외이사 1명(이종민 광운학원 이사)을 선임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홍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총은 20여 명의 소액 주주 위주로 진행됐다.

 

앞서 홍 회장과 그 일가는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3107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한앤컴퍼니와 지난 5월 체결했으나 지난달 초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해 양측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홍 회장은 계약 내용이 한앤컴퍼니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경영권 교체와 제3자 매각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선 한앤컴퍼니 측 상무이사 3명·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2명·감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되거나 철회됐다.

 

하지만 한앤컴퍼니는 양측 간 계약이 유효하다며 홍 회장을 상대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 달라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일부 인용하고 홍 회장의 이날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서 홍 회장 일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홍 회장 측은 자신들이 지명한 이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며 이날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의결권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홍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남양유업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정상화 계획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외식사업부(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 조건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법원 결정에 따른 입장과 향후 법정 다툼에 대한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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