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 9시까지···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확대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학교 등교인원도 조정...내년 1월2일까지 시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8일부터 개인적 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다. 18세 이하거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본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재난안전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결정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이다.

 

학원의 경우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청소년 학원은 입시 등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앞으로 PCR 음성확인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을 없앤 것이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는 기준을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한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계부처 사전 승인 하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결혼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금명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본부는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본부는 또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추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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