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상가에 공중보행로 개보수? 안전성 문제없나

안전성 두고 서울시-주민·상인 갈등 4년째 지속
“불나면 소방차 진입 사다리차 전개 어려워”‥“기존 보행로 정비·보강‥위법성 없어”
“피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있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을지로 공중보행로 공사에 안전성을 두고 시와 인근 주민·상인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를 재생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는 약 568억원을 들여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부터 을지로 진양상가까지 총 7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보행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총 길이가 1k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는 지난 2017년 세운상가에서 대림상가까지 양쪽에 1단계 공중보행로가 완공됐고 이후 대림상가부터 삼풍상가, 호텔피제이, 인현상가와 진양상가를 잇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9월 완공 예정이었던 을지로 공중보행로 공사는 건물 안전성 점검, 인근 주민·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완공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째 지속 중인 공사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소음, 영업손실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인근 주민인 A씨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밤 12시 넘어 주민들과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한밤 중에 공사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보행로와 공사 자재물로 인해 공기질이 좋지 않다”며 “공사 진행시 먼지가 매우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진양상가 위에 위치한 진양상가아파트는 1968년에 준공된 오래된 주상복합이다. 진양상가와 인현상가 등 주상복합에 거주 중인 주민은 약 500세대에 달한다. 진양·인현상가 상인과 입주민 등 700여명의 의견을 모았다는 진양·인현상가 환경개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이영상 위원장은 “공사 중인 공중보행로가 인근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과 사다리차 전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발생시 위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보행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보행로를 보강, 정비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항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행로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는 공중보행로 개보수로 인해 기존에 있던 지상과 3층 데크의 18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져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1층에는 원래 평행주차를 계획했으나 사선주차로 변경해 조업용 차량 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라며 “또한 인현상가 인근 개선을 통해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인근 주민·상인 갈등이 4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을지로 인현·진양 상가에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및 시공사가 한 자리에 모인 ‘현장간담회’가 열려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다렸지만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구간 인접지역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주변시설환경개선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보상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와 주민·상인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빠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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