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사업장보다 ‘본사·원청’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 질 높은 감독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원청 단위로 감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은 재해발생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도록 본사 차원의 감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감독 결과를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장에 보내줬지만, 본사가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과태료 부과는 본사로 송달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충분한 안전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보건감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는 것.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718개소(63.3%)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특히 본사·원청 감독과 관련해서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감독도 철저히 해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목적에 치우쳐있던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은 전국 현장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진행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본사와 다른 사업장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하고,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해 감독시기.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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