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 전기안전 중대위법이 확인된 곳에 업무정지 등의 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6월에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자 등 334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기록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174곳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 개선 및 보안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