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50년만에 비대면 원격점검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직접 집을 방문해 실시하던 전기 안전 직접대면 점검 방식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일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대된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고, 점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전기설비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2021년 기준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이 72.1 %에 이르는 등 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씩 진행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산업부 전기안전 관계자는 "이같은 전기 점검 방식 전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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