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해외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노소영 관장 언론 인터뷰 등과 관련해 이미 1심에서 이혼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 분할을 위해 노 관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을 통해 배포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추가로 변호인으로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은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9일에 서울고법에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