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70대 근로자, 시운전 송풍기 파편 맞아 사망

안전매뉴얼 무시 사례일 수도... 철저 관리 필요
제주서 강풍으로 넘어진 방음벽 깔려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9일 안전모를 쓰지 않는 채 송풍기 시운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파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고, 어제(10일)는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강풍에 넘어진 방음벽에 깔려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큰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안전보건공단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45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근생시설 증축공사 현장 내에서 현장 근로자가 공사 중 이동하기  위해, 설치 중인 가설계단을 이용하던 중 흙막이용 가시설(임시설 설치한 장비 등)을 밟고 약 6.2m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초대형 터널용 송풍기 파편에 맞아 황당하게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35분께 김포시 학운일반산업단지 내 터널용 송풍기(제트팬) 제조공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제작된 송풍기를 시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갑자기 회전축에서 빠진 대형 프로펠러가 현장 외벽에 부딪히고 부서지면서 발생한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시운전 당시 이 근로자는 송풍기 뒤쪽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송풍기 앞쪽에서 있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파편을 머리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송풍기는 각종 터널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원통형 기기로 길이 10m, 지름 2m 규모로, 자칫만 잘못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장비다. 

10일에도 안전사고는 이어졌다.  이날 10시10분경 평택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시스템 비계(외벽 공사 등에 사용된 외부 지지대)를 이용해 임시 제작된 작업발판(약 2.8m) 위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날 제주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황망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는 굴착기를 이용해 이동식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 도중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관계당국은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에도 전형적인 안전 사고인 끼임 사고 사망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32분경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식료품 제조업 공장 내에서 식료품 배합작업에 참여한 해당 근로자가 재료를 잘 섞기 위해 사용되는 '교반기'에 끼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

또, 거의 같은 시각인 오후 5시 39분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근생시설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종료 후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당국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송풍기 파편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 환경과 작업 내용을 매우 잘 아는 근로자가 오히려 통상적인 안전매뉴얼 등을 무시하고, 근로하면서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다"며 "안전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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