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에도 산재사망 다수...고위험 사업장 감독 나서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한 650곳 대상 자체 점검 요청
감독관·공단 직원 통해 안전관리 수준 실질 개선 도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를 통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자체 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보고 이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진행된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 감독을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감독은 현장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 내용과 조치 결과를 확인해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이며 감독관 3인·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본사에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금번 자체점검·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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