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국토부, 평시 영업 금지된 8t 이상 일반형 화물차, 견인형 특수차에 한시 운송 허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벌어져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25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차에 일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요구다. 반면에 기업·화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이 2만3000여명인 화물연대는 27일까지 벌이는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추가 쟁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전국 각 지부가 출정식을 갖고, 27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를 향한 규탄 궐기대회도 갖는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국교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 수송량은 19억9560만t으로, 이중 92.6%에 해당하는 18억4724만t을 화물차가 실어 날랐다. 

 

대기업은 대부분 화물차주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중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 비중은 4~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전국 항만과 물류센터, 화주 공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으면 다른 화물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만인데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초 3년 일몰제로 인해 내년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범위도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들에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소운임제'다. 

 

화물연대측은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과로·과적·과속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됐으며, 사고율도 감소되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신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파업 마지막날인 27일에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대응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고,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휴 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국내외에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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