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 참사가 엇그제인데"...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여전하다

국토부 점검 결과 34%가 위반...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공사현장에서의 건물 붕괴 참사로 인해 하도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 일선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불법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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