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천 대를 적발, 이중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내렸다.
작년 상반기(14만2천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