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