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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