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질병청, "감염병 예방 위해 동물 접촉 줄이세요"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5세 미만 아이들은 특히 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에서 동물 접촉 후 반드시 손씻기, 동물 근처에서 음식 먹지 않기
「야생생물법」시행 따라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는 4일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금번 <동물 전시시설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시설 근무자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및 시설 내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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