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 돈으로 못 바꾸는 가치"...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대기업 사회적 책임 부응 못해 사과 드린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비용을 아낀 만큼 이익이라는 불감증을 끊어내고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잣대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GS건설(대표 임병용)에 대해 최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안전 이슈를 대하는 잣대가 너무나 강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주차장 붕괴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고보다 처벌이 강하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국토부의 이같은 처분 조치 발표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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