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고령자‧이륜차 등 두바퀴 교통수단 안전대책 중점 둔다

정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21년 대비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2916명→2735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를 비롯해 이륜차 등 교통 상황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망 감소 대책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에 따르면, 유관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월)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명(’20년)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명(’20년)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20년대비 ’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자의 경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공익 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나설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이륜차의 경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어명소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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