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無?...100대 건설현장 사망자 더 늘어

14개 건설사 사망자 18명 발생, 12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사업주.근로자 모두 법 실효성 의문 제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 100대 건설사의 사업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작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론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디엘이앤씨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3분기들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건설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사망자가 현격하게 줄지 않고 있어, 이른바 법 효과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SPC 계열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으로 촉발된 안전사고 대응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사업주 측에서 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다른 방향에서의 개정 의견도 지속적으로 개진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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