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서 제외한다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를 할인받아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였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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