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증차 원천차단"...대형교통사고예방, 화물차 안전실태 점검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증차 조사전담조직 운영... 집중조사
중대 인명피해 방지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는 채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먼저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처럼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일제조사로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말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마친 뒤,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끌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과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지속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