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 손해보험협,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비교 공시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 될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www.knia.or.kr)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 비교공시했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21.10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되어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통계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되어 회사간 신청·수용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금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3만건으로, 이 중 약 5천건이 수용되어 약 6.3억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이로써 이번 회기부터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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