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 서비스 개시

서비스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후 지속 여부 결정할 계획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지난해 2842건으로 224% 급증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가 최근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협회는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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