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3개월 독점판매합니다"... '중추신경계·관절연골 진단비 등 특약 2종 배타적 사용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 상품이다.


특히,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약물, 시·수술 등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올해 7월 출시한 '무배당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으로, 통상 취득 기간은 3~6개월 선이다.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보험사가 자신이 개발한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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