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장 신축 공사장서 사망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적용

현장 안전 상황 등 고려해 중대법 적용 검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 건설 및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상복합아파트 및 공장 신축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고가 이어졌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낙하물질에 맞아 숨졌다.

 

사고당시 옥상으로 2.3톤의 흙벽돌 더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너지면서 이동 중이던 한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해당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벽돌에 의해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공사현장 담당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아파트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임을 확인,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건설이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도 대구 한 공장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7시 30분께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세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공사장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후로 매주 안전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하사고는 기본수칙만 철저하게 습득하고, 주의한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작업장 안전수칙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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