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맞춤형 강화조치 시행

산업재해예방 위한 정부청사 특별시책 발굴·적용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 승인제·청사별 교차점검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청사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령상 의무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화조치로는 ▲청사 내 공사·유지보수 사업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전문인력이 타 청사를 방문해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 ▲사례분석 통해 예방대책 매뉴얼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특별 소방안전 점검 ▲겨울철 시설물 안전점검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점검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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