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견 경청하라"...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委 메뉴얼 배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근로자 참여 핵심기구로 활성화 기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광주 붕괴 참사'로 인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안전 이슈가 크게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장 안전과 보건의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광주 참사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 위험에 대해 현장 근로자가 해당 상황을 가장 빨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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