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발걸음 빨라졌다...건설사 등 산재예방 미팅 잇따라

사망사고 감축 위해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 역할 중요
소규모 사업장 관리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업 미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지 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은 가운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단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 현장의 실질적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에 같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만나 소규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2일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체 등 6개 민간재해예방기관들과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개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사망 및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점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우 소규모로 줄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6명보다 9명 줄은 157명 이었으며, 건설업 분야 전체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7명 줄어 78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 이를 위해 기인물별 자윤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원인별 문제를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망규모를 줄이자는 취지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