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중대재해관련 업무협약

공공기관 대상 중대재해법 관련 실무과정 교육 확대 예정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안전보건수준 높이기 위해 노력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최치국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법 안착과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을 노력한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를 지원한다.

 

현재 평가원은 중대재해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법 내용을 반영해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공단과 평가원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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