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위험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도입한다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 위한 보조금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안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저검 후 지적된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일명‘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 혹은 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장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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