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떨어지고 끼이고...중대재해 사망 잇따라

전국 곳곳서 안전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의견 전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달이 다 되가는 지금, 주말임에도 공사현장이나 공장에서 작업 근로자가 추락 및 끼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관계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노동청,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공사장에서 원청업체 소속인 65세 근로자가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도중 환풍구를 통해 6m 아래 지하 4층으로 추락,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가 추락한 시각은 12시 30분 경이지만 소방당국에 신고접수된 시간은 1시 16분이었다. 경찰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신고가 지연된 이유,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끼임사고도 2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오전 10시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신축 건물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단열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 무게 추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공사 관계자가 지하 1층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근로자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오후 4시께 청주시 플락스틱 가공업체 행성화학에서도 배합실에 설치된 배합기 내부를 점검하던 4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과 청주 두 곳 모두 공사대금 규모 50억 이상, 직원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공사 중 물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1시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53세 근로자가 한 명이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해당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사망한 근로자가 속한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모두 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노동부는 사고경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을이 시행됐음에도, 현재 하루에 1번 이상 사고 발생,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며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필요성을 넣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를 발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 개혁 선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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