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손보협회 설문.. "안전! 이륜차 앞면에 번호판 부착해야"

국민 97%, 이륜차 등록제로 전환해야
이륜차 10대중 4대는 주행 중 법규위반으로 나타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11일 발표f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59명, 운행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이하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의 국민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이륜차(55.6%를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9명으로 이들은 ①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② 이륜차 등록제 도입,  ③ 배달운전자 자격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성 동의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513명 가운데 2명중 1명 이상(285명, 55.6%)은 운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고, 이어 전동킥보드가 158명, 30.8%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륜차 법규 위반 항목은 차간주행(차로사이로 주행)이 38.4%,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84명, 35.9%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인도)로 걸을 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는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절반이 넘는 52.1%, 291명이 전동킥보드라고 답했으며, 이어 이륜차가 203명, 36.3%였다. 그러나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이륜차의 횡단보도 주행을 가장 위험하게 꼽았고(316명, 56.5%), 이어 전동킥보드의 횡단보도 주행이었다(205명, 36.7%).  

 

□ 또한,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469명(83.9%)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무려 91.8%, 513명은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에 대해서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59명중 370명, 66.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 후 운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97.0%(542명)를 차지했다.

 

한편,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별도 자격(라이센스) 부여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559명의 93.0%인 520명이 찬성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시스템 및 번호판 등 이륜차 관련 법·제도개선이 2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빨리 빨리 재촉하지 않는 문화가 21.4%, 안전교육 지원 16.8%, 안전장치 지원 13.7% 순이었다.


전체 2477대의 이륜차 법규 위반 조사에서 전체의 39.4%인 975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88건(15.4%), 보도주행이 68건(5.6%)이었다.


특히, 2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79대, 18.4%에 달했으며, 3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10.8%인 83대의 이륜차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인식 불가 사유에는 번호판이 오염된 경우가 45.8%, 3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적으로 가림(20대, 24.1%), 변색(17대, 20.5%), 훼손(8대, 9.6%) 순이었다. 


호판 인식 불가 형태는 오염, 가림, 변색, 훼손 순이었다.  이중 심하게 오염되어 판독이 불가능,
자물쇠, 끈, 짐 등 으로 고의로 번호판 가림, 도색이 지워지거나 별도로 도색, 자르거나, 구김, 과도한 꺾음 순으로 나타났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동차 안전검사와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및 후면번호판 전면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12월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강화를 위한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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