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움직임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계도기간 이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일 BBC 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일회용 음료 컵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매년 약 4000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재사용 가능한 컵을 소유하고 있어, 일회용 컵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재사용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회용 컵과 음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국가적 의무 요건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2억 개의 일회용 커피 컵이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일회용품 포장 용기 등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품 소비량이 1인당 연간 11.5kg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회용품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폐기가 힘들어지자, 중단했던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하며,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 받는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운반업자에게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형 커피숍,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판매하는 기타 업체는 최근 발표된 일회용품 규제안의 일환으로, 전용 폐기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수 플라스틱 안감 처리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지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의 전환은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라고 환경 전문가는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가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아가 지구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금지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쓰레기 매립량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혐오 시설인 소각장의 추가 확장 여부도 불투명할뿐더러,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나아가 환경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엔제리너스와 스타벅스코리아 등은 다회용컵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한 달 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