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와 법원 방역패스 우왕좌왕 따질 때인가

의료계 방역지침 다양한 의견수렴 논란 없애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라온 마당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방역기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20일은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국내로 코로나19를 전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만 2년째 되는 날이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변종에 변종을 거듭해 변종 이름도 오미크론이란 다단계급으로 변이중이다. 1차 전파에서 확산 속도에 따라 그동안 네 차례의 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70만5900여명이 감염됐고, 6452명이 숨졌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사이 사람이 모이는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곡소리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겪다 못해 폐업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모자라 벌써 설전에 5차례 코로나 19 대응 추경을 단행할 모양새이다. 그런데도 코로나 19는 확산세가 그치질 않고 있다. 오히려 더 확산기미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중 2만 명 확진과 2000명의 위중증 발생’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각 방송사에 출연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 19관련 대응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는 상황을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방역패스 범위와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건 것도 이같은 의료계의 시각차에 일부 동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 방역지침마저 심판해야 하는 사법부가 옥신각신 따져야 할 때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료체계에 걸린 사안을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다툴 사안인가이다. 모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감염병 재난에 시간이 갈수록 일사불란보다 각자도생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확산을 증폭시킬 뿐이다. 누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차에 이어 4차까지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기저질환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거나 여전히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사이에 확진지와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의료계와 방역당국은 다양한 방역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갖가지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방역지침을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모순은 피해야 한다. 수술대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해야 할 의료계가 법원에 가서 수술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다는 게 말이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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