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확대 등 건보제도 합리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일부터 시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늘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등이다. 

 

이중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은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은 복지부가 지난해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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