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발굴 규모는 분기별로 총 3만 명(모형발굴 2만 5000명, 기획발굴 5000명)이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늘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등이다. 이중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