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키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확대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을 비롯,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의 경우,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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