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이렇게"...민관 함께 안전개선 상시 발굴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자문회의
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크레인 안전사고, 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 제 개선 관련해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문제점을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①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크레인 안전사고, ③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골프 카트 안전사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각 전문가들이 제안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추진단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주변에 관심을 갖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