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밀집시 경찰 질서유지"..위기관리 매뉴얼에 못박는다

공연장·경기장 매뉴얼 위기유형에 '인파사고' 추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할 때 경찰이 교통통제,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 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사고'를 새로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하도록 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소방·해경·자치단체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넣는다. 행안부는 41종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작으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안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다음 달 중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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