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농작물이 자리잡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혼합분배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농기계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273건으로 이중 사고로 93명이 사망하고 1,009명이 다쳤다. 또한 2020년 사고의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긱꼐 끼임이 37.9%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전도, 교통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20일 경기 고양시의 사업장 내 비닐하우스에서 상토혼합분배기를 이용해 펄라이트와 상토를 섞는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상토혼합분배기 회전날에 끼어 사망했으며, 지난 3월에는 경북 상주시, 인천 강화군, 경북 청도군 등에서 경운기 운행 중 전복되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아차하는 순간 위와 같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기에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 작업해야 한다.
■ 농기계로 회전체 작업 등을 할 때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지 않는 복장을 착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 회전날에 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덮개나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없는 방호장치를 부착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을이동할 때는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시야를 확보 후 운전해야 한다.
■ 농기계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곳이나 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위험, 경고표시,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표지나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숙련된 농업인이어도 농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충분히 있다”며 “농작물이 자라나고 바빠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점검하고 수리해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