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복지부,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 지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1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2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 및 운영한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