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폭죽' 사용, 즐겁지만 위험한 안전사고 주의필요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 곳곳에서 목격
손·얼굴·몸 등에 화상발생 多...안전수칙 지켜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휴가철이나 행사철 폭죽을 터뜨려 기분을 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는 위법행위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곳곳에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수욕장 근처 노점상, 편의점 등에서 쉽게 폭죽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불꽃놀이 관련 부상과 사망자는 약 25%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11,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올해 초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부상은 폭죽을 쥔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로 화상 손상의 깊이가 깊은 3도 화상일 때는 수술을 해야된다. 다른 부상으로는 폭죽의 파편이 튀는 방향에 서 있다가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유에스뉴스(USNEWS)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폭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죽을 사용할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재나 기타 사고 등에 대비해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좋다.

■ 어린이들이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점화되지 않은 폭죽을 재점화 하지 말고, 물에 담궈서 버린다.

■ 폭죽에서 불꽃이 나올 때 아무에게나 겨누지 말고 던져서는 안 된다.

■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 가공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소비자용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터뜨려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해수욕장 등 사람이 많아 혼잡한 장소에서의 불꽃놀이는 더 큰 부상과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불꽃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성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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