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주차차량 최대 80도...아동·애완동물 각별주의 필요

뙤약볕 2시간 주차시 차량 내부 온도 최대 80도
대개 보호자 부주의로 발생..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여름철 주차된 차량의 온도가 최대 80도나 올라가는 만큼, 아동이나 애완동물을 잠깐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소방 및 경찰 당국에 따르면, 한 눈 파는 순간 사고가 발생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여름마다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 속 자동차 안에서 아이가 갇혀 의식불명이 되거나 질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폭염이 심한 여름철 야외에 2시간 정도 주차할 시 자동차 내부의 온도는 최대 8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 여름철 뙤약볕보다 무서운 자동차 내부,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긴하지만, 여름철 바깥에 세워둔 자동차 내부는 대낮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덥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깥 온도가 33도 정도 일때, 뙤약볕에 2시간 정도 주차시, 최대 80도까지 올라간다. 자동차는 햇빛의 열에너지를 가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밖의 온도가 별로 높지 않아도 차의 온도는 그의 몇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막 운전을 마친 자동차의 엔진에서는 엄청난 열기가 발생해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량 내부를 덥히는 것이다.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열 팽창으로 내부 산소가 부족해 산소결핍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호흡곤란을 겪게되고 의식을 잃게 된다. 심하면 뇌손상을 입고 시간이 더 지나면 호흡정지에 이르고 질식사하게 만든다.

 

어린이의 자동차 질식 사고는 대개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부모가 잠든 아이를 두고 잠깐 장을 보러가거나 어린이집 챠량 운전자가, 동승자가 일을 보러가기 위해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밀폐된 자동차 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나무밑·지하주차장 이용하기

-바람 통하도록 창문 열어두기

-보호자·인솔교사 크로스 체킹

-차량 방치된 아이 확인 시 도와주기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맨 뒷자석에 버튼을 설치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을 울리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넘어야할 관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식사고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많다. 바깥에 오래 방치된 차를 탑승할때는 에어컨을 가동해 내부 온도를 낮추고 난 후에 아이를 태우는 것이 좋다. 카시트나 벨트의 안전띠 부분이 뜨거워 아이가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차 안에 먹다 남은 빈 음료수 캔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라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마시고 난 후 바로 버리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피부가 얇아 짧은 시간에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 전문가들은 “아이가 혼자 차량에 남겨지지 않도록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숙지하되, 근본적으로 아이가 더위에 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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