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을 이해서라면!"...위험예견시 누구나 즉각 공사중지 요청

중대재해 근절 위해 안전혁신 임직원 결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안전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라면, 위험이 감지될 경우, 근로자 누구나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대표 김혁)은 지난 23일 김혁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생중계 방식으로 안전혁신을 임직원 결의를 다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혁신안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대우건설은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총 8인의 집행임원이 참여, 유관부서 11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안전혁신 추진단도 구성해 최근 안전혁신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에 따라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된 안전혁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째 대우건설은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된다. 조직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향후 5년간 안전예산 14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법적 안전관리비 외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셋째, 현장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활동을 주도하는 공사관리자, 안전 감시단 그리고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 인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인 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넷째,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에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사이행보증금 감면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본사에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원해 현장에는 안전담당자 등 안전관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위험 발생 또는 예견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제도를 추진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모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IT 시스템 기반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한 ‘안전핫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고 사내 안전관리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형 사장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안전 확보 없이는 일하지 말라"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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