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1월 20일부터인상...중증 최대 22만원까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금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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