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톡 먹통' 등 플랫폼도 재난관리에 포함된다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말 대상 최종확정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7곳·수전용량 40㎿이상 데이터센터 10곳 해당할듯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처럼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요 통신수단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재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를 받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지난해 가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온 후속 조치다.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 내외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천500㎡ 이상이거나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었으면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중에서는 10곳 안팎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이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를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 대상임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실제 시행은 구체적 대상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달 말부터 이뤄진다.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다음 달 말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과 국민들의 일상변화로 인해 재난의 개념이 과거와 같은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카카오 먹통 등 기술재난으로 크게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재난관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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